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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의 필수 연말 절세 전략! 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서학개미들에게 연말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1. 손실 난 주식 활용해 양도세 줄이기
해외 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 - 기본공제액(2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손실 난 주식을 함께 팔아 차익을 상계하면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 양도차익: 1000만 원 (애플 주식)
- 양도차손: -600만 원 (손실 난 주식)
- 과세 대상 금액: 1000만 원 - 6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양도세: 150만 원 × 22% = 33만 원
💡 TIP:
손실 난 주식을 정리한 후 다음 해에 다시 매수해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매도 시점은 국가별 결제일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 주식의 경우 T+1(1영업일 후 결제)이 적용됩니다.
✅ 2. ‘증여 후 양도’ 전략으로 세금 줄이기
가족에게 증여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후 양도는 증여가액이 양도차익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 박씨가 자녀에게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즉시 2000만 원에 매도한 경우
→ 양도차익: 0원
→ 양도세: 0원
💡 증여세 비과세 한도: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주의:
2024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매수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려면 올해 안에 실행해야 합니다.
✅ 3. 환율 변동과 환차익 유의하기
환차익도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율 차익으로 발생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 환율 변동이 클 경우 수익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의 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양도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
- 해외 주식 매매 기록 정리:
- 매수/매도 일시, 가격, 주식 수량
- 과세 대상 차익 산출:
-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거래비용
- 신고 시기 확인:
- 신고 및 납부 기한: 다음 해 5월
- 가산세 주의:
-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부과
-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10% 가산세 추가
✅ 절세 전략 요약
절세 방법 | 주요 내용 |
손실 난 주식과 함께 매도 | 손익 상계 처리로 과세 대상 금액 축소 |
증여 후 양도 | 증여가액 활용, 양도세·증여세 면제 가능 |
분할 매도 | 매년 기본 공제액(250만 원) 한도 활용 |
결제일과 환율 확인 | T+1 결제일 기준 및 환차익 과세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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