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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투자자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1. 미국 달러 예탁금 관리 기준 강화
- 기존: 투자자 예탁금의 70%를 별도 예치.
- 변경: 80%로 상향 조정.
- 적용 이유: 증권사가 20%의 현금을 보유해도 출금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통계(출금 비율 12.2%)에 따른 조치.
- 효과: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 및 위기 상황에서의 유동성 관리 용이.
💴 2. 일본 엔화 예탁금 예치 의무 신설
- 신설: 투자자 예탁금의 50%를 별도 예치.
- 적용 배경:
- 달러를 제외한 외화 예탁금의 83%가 엔화로 구성.
- 엔화 조달이 비교적 어려운 현실을 고려.
- 기대 효과: 엔화 투자자의 자산 안정성 증가.
🗓️ 3. 시행 시점 및 기타 변경 사항
- 시행일: 2024년 12월 19일.
- 외화 송금 절차 간소화:
- 기존: 증권금융회사의 계좌 → 증권사 계좌 →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 변경: 증권금융회사가 직접 송금 가능.
- 효과: 외화 유동성 확보와 송금 과정의 효율성 향상.
🔄 4. ATS 관련 인력 요건 개편
- 기존 요건:
-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 국내·외 거래소 및 ATS에서 매매체결 업무 2년 이상 종사.
- 변경 요건:
- 매매체결 전문인력.
- 금융회사에서 매매체결 업무 4년 이상 종사.
- 의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시 더욱 적합한 인력을 요구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총평 및 기대 효과
- 투자자 보호: 예탁금 관리 기준 강화로 투자자 재산 안전성 확보.
- 증권사 유동성 강화: 위기 시 외화 조달 능력 향상.
- 시스템 효율화: 송금 절차 간소화 및 ATS 운영 요건 최적화.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뀌는 제도와 적용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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