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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2024년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공제부터 확대된 세액공제 항목까지, 절세 전략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 바뀐 제도와 절세 팁을 활용해 돌려받는 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부터 시작!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 공제 제외 대상
- 보험료,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면세점 사용액 등.
-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하세요.
- 자동차 구매: 신규 차량은 제외,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는 공제 가능합니다.
✅ 2. 여윳돈 활용법: 연금저축·IRP
상여금이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투자해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공제 사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16.5% 공제율로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올해 확대된 연말정산 항목 총정리
🚎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공제율: 40% → 80%
- 적용 대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금액.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로 분류.
- 공제율 40%, 한도는 100만 원.
🏠 주거·청약 관련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상한선: 7000만 원 → 8000만 원
-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 한도: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 한도: 기존 1800만 원 → 20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추가 1인당 30만 원.
🏥 의료비 공제 확대
- 산후조리비 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4.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올해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미리보기’.
- 주요 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공제 한도와 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IRP 활용: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 계좌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세요.
- 확대된 공제 항목 확인: 대중교통, 영화 관람료, 월세 공제 등 올해 변경된 제도를 활용하세요.
- 가족 카드 사용액 합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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